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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내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해서 쓴다
온누리상품권, 내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해서 쓴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8.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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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29일 출시…10% 선할인 적용
9월 한 달간 100만원 한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 상품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해 왔으며, 출시 당시 200억원 수준으로 시작해 올해에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처음 종이 형태로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은 2019년 QR방식의 ‘모바일상품권’을 출시했으며, 이제 앱을 활용한 새로운 카드상품권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게 됐다.

카드상품권은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결제 수단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전통적 주 고객층인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2·30대도 찾는 시장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상품권은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신분증 지참 후 은행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비대면 구매가 가능하며, 종이상품권처럼 신경 써서 소지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카드단말기가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장보기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여러 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BC카드가, 내달 1일부터는 농협·하나·현대·국민·삼성·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롯데·카카오 등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실물 카드결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40%의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용한 카드상품권의 구매금액은 그대로 해당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즉 포인트 적립, 할인 등 해당 카드 고유의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종이상품권은 할인율 5%에 월 7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나, 카드상품권은 할인율 10%로 2배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9월 한 달 동안은 국민들의 추석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올해 카드상품권은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29일 오후부터 순차 공개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석에 국민 여러분이 새로 나온 카드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실속있는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앱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포스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포스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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