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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박효주 노무사]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0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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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몇 년 사이 식당 등에서 오후 브레이크타임이라고 적힌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점심, 저녁 식사시간 위주로 바쁜 요식업종에서 근무시간 중간에 휴식시간을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조차도 잘 모르는 사업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까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취약직종(7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나,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한다.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로 냉난방을 구비해야하고,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과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된다. 또한 의자와 음용을 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춰야 하고,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휴게시간 부여의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휴게시설 설치라니 당황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2017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비용 대비 사업장에서 얻는 편익이 2.2배 높다고 한다.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과로사 등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졸음이나 긴장 등 신체적 피로 증상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취약직종을 2명 이상 고용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과 2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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