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가격 근접자’로 심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이 개선된 시범사업이 8월 31일 공고될 예정이다. 낙찰자 선정기준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돼 심사가 진행된다.
최근 조달청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현행 낙찰자 선정기준인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적용하지 않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균형가격’은 입찰자들이 써낸 가격 중 과대·과소한 가격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기준을 적용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낙찰률 하락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대상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 2건(1공구 및 2공구)으로 총 공사규모는 1032억원이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계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해당 공사는 지역 업체 의무 참여비율이 40% 이상이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3등급 업체가 대표사가 된다.
입찰 일정은 9월 19일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19일 사전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개찰을 실시한 후에 시범사업의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앞으로도 조달청은 건설시장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