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국내 기업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
국내 기업 프랑스 특허획득 6개월로 단축된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0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프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 9월 1일부터 시행
한국과 프랑스 간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과 프랑스 간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과 프랑스 간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프랑스 특허 획득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강화된 프랑스 특허청의 특허요건에 대비해 우리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PH는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PPH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기업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해 프랑스에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PACTE)’ 법률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가 강화됐다.

이에 우리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의 프랑스 시장 진출 및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프랑스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했고, 7월 14일 WIPO 총회에서 프랑스와 PPH를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과 특허심사 고속도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신흥국가들과의 PPH 체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변화된 프랑스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해 한·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이 프랑스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