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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공 인사 비리 적발땐 반드시 중징계 요구"
"감사원이 공공 인사 비리 적발땐 반드시 중징계 요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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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실]
이태규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비리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승진과 같은 인사 관련 비리는 최근 우리사회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이라는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5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1243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7곳(44%)에서 799건의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심사나 면접 없이 직원 선발, 응시자격 검정 부실, 보훈 가산점 부여, 부적정한 전형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 부적정, 예비합격자 운영 부적정 등 행정적 오류뿐만 아니라, 점수를 조작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직접적으로 채용에 개입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와 같이 공적부문에 만연한 인사관련 비리의 경우 여타 비위행위에 비해 죄질이 중함에도 징계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처벌을 하던가 아예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또한 징계대상이 국가공무원에 한정돼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를 요구해야할 사안으로 판명되면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게 이태규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 인사비리의 경우 징계요구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청년들에 좌절감을 키우고 우리사회의 공정을 흔드는 인사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권은희,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정재, 박덕흠, 배준영, 유경준, 정우택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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