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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지정 강화책 아직도 '구멍'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지정 강화책 아직도 '구멍'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5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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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우수제품 지정 세부지침
외산 부품규정 등 실효성 논란

구내방송장치 등 '시스템' 구성
'옵션 제품'엔 실제 적용 안돼

외산 무더기 납품 수단 우려
업계, 적극적 제도 개선 촉구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우수제품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달청이 세부지침 제정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구내방송장치의 우수제품 지정을 둘러싼 기술적 미비점으로 인해 조달청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먼저, 방송장비업계에서는 구내방송장치 등 다수의 제품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작동하는 '시스템'의 경우 우수 국산제품의 판로가 그리 넓지 않고, 조달청 규정이 국산제품을 지원하는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달청이 우수제품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리규정' 관련 세부지침을 제정했지만 여러 방송장비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의 핵심은 직접재료비 비율에서 외국산 부품이 50%를 초과한 제품을 우수제품 심사·지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경우 부품이 아닌 개별 장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성방법에 따라 조달청 지침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우수 국산제품이 아니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외산 제품을 얼마든지 납품할 수 있는 구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달청 규정은 지난달 10일 공개한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이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 제13호, 제22조 제1항 제17호 시행에 따라 이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지침은 2022년 9월 1일 이후 우수제품 신규지정 신청 제품 및 기 지정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 지침을 품목이 아닌 '규격'별로 적용하고 전체 규격에 대해 시행하되 국산 부품 대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외 인정기준을 두기로 했다. 예외 사유로는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OEM 방식으로 부품을 제조할 경우 △국산 부품을 사용할때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우수제품(규격)자체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독과점, 원자재 부족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예외 인정 요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이다.

신규지정은 4분기 지정(10월 지정심사) 건부터, 규격추가는 9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우수조달물품 신청기업이 지정신청(규격추가를 위한 지정신청 포함) 시 예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 때, 제출 증빙자료가 국문이 아닐 때는 공증 번역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구내방송장치를 구성하는 스피커, 파워앰프 등을 제조하는 국내 방송장비 기업들은 조달청의 이번 지침 제정에 대해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는 지침의 적용 대상이 구내방송장치의 주요 구성품에만 해당할 뿐, '옵션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외산 방송장비 무더기 납품 사례도 바로 옵션 제품의 경우 국산 제조·생산 물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본지는 지난 6월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우수한 제품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중인 우수제품 제도가 최근 여러 공공사업에서 외산 장비의 무더기 납품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수도권 소재 국산 방송장비업체 대표는 "조달청이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는 외산 무더기 납품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이 제조·생산한 우수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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