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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나라장터 등록 시 주력분야도 추가해야
전문공사업 나라장터 등록 시 주력분야도 추가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6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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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개정 추진
건설산업법령 내용 반영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앞으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공사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는 경우 현재 등록할 업종 외에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조달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공사업에 대한 시공자격 및 평가가 업종에서 주력분야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조달업체 등록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손질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 및 주력분야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관련, 고시 개정안은 주력분야 등록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현행 고시는 공사업 등록 시 현재 등록할 업종만 선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력분야를 추가등록(안 제25조의2)토록 한 것이다.

또한 등록자가 참가할 수 있는 입찰범위를 현행 업종에서 주력분야로 신설·변경(안 제11조)했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제조요건 확인절차와 물품정보 일괄변경, 등록말소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체의 입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도 고시 개정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물품 등록 시 제조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공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등록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공장을 실사해 제조요건을 확인해 승인(안 제23조의2)토록 규정했다.

또한, 등록말소 사유가 일부에만 영향을 줄 경우 해당부분만 말소 처리하고 있으나, 규정상 말소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전체로 잘못 인식할 소지가 있어 말소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9조)했다.

아울러, 조달청 사정으로 물품정보가 단순 변경된 경우 이미 등록된 조달업체의 입찰편의를 위해 조달청이 물품정보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9조)했다.

이 밖에 비영리법인(대학 등 공공기관)의 지사등록 확인서류를 해당기관 실정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보완(안 제13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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