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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철도안전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보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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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격부여·관리규정 구체화
국토부 고시도 제정하기로
스캐너를 활용한 터널 내벽 콘크리트 손상분석 점검 모습. [사진=국가철도공단]
스캐너를 활용한 터널 내벽 콘크리트 손상분석 점검 모습. [사진=국가철도공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철도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경력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계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철도교통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철도안전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실한 기틀을 다질 방침이다.

먼저 철도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전문인력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철도안전전문기술자'로 구분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한다. 철도안전전문기술자는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제작, 시공·감리, 안전진단 및 점검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짚어야 할 문제는 철도안전전문인력에게 최초의 자격을 부여한 후 경력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공사참여 경력, 사고 이력, 근무현황 등 기술자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고·장애유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열차운행 선로작업, 공사 등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잠재적 사고 발생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철도안전전문인력에 대한 자격부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사항 변동 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같은날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인정범위와 자격기준을 마련(안 제1~3조)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 철도안전전문인력에게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적용범위, 자격의 인정범위를 규정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철도안전 전문기술자 및 이들에게 적용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철도신호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전기철도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철도궤도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철도차량분야는 △철도안전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1'에서 안내하고 있다.

철도신호 직무분야는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와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등이 해당된다. 철도차량은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철도신호기사·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이 해당된다.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자격기준은 '별표 2'에서 세부 내용을 정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운영기관(안전, 운전, 운수, 시설, 차량, 전기분야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철도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경전철의 철도신호설비에 대한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시설의 유지·보수·운용·안전·진단·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영 별표5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철도신호용품의 설계, 제조(설치), 검사 등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통신분야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철도차량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는 철도차량의 설계·제작·개조·시험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영 별표 1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철도차량분야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다.

이 밖에 경력사항의 증명 및 자료확인 근거를 규정(안 제4~6조)했다. 경력사항의 증명과 관련한 증빙서류와 이에 대한 확인절차와 신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철도관련기관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기관의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경정신청 및 증명서 신청 발급 절차 등(안 제7~15조)을 정했다. 자료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각종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한 및 발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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