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사업 신청·접수
재난 대비·자생력 강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3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내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재난 대비와 상인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둬 총 500여곳에 4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처럼 화재, 수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재해 대비를 강화해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또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해 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중기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서민 경제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