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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 확인 가능
'QR코드'로 식품 표시정보 확인 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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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안전·제품 선택 시

필수적 사항 큰 글자 표시
나머지는 QR로 제공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9월 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7개 항목은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1차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는 정보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참고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돼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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