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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박차
건설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박차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9.06 1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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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개최
물가변동 시행방식 명확히
사고 신고의무 시간 합리화
국토부가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국토부가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과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 방식은 명시돼 있으나 지수조정률 방식은 별도 언급이 없어 적용 가능성이 모호했던 것을,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으로 품목조정률 방식 외에 지수조정률 방식을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엔지니어링 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사고발생시 시공사·감리사의 발주청·인허가기관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건발생 초기 소방청 등과의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를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한다.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석공기능사가 석재를 이용하는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건축, 토목 공사를 모두 다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여객터미널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형식)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내연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 현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시설)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나아가, 국토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들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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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바사삭 2022-09-06 21:12:38
250kg이상????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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