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위탁기업 41개사 신청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위탁기업 41개사 신청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06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등 대기업 29개사 참여
연동 실적별 인센티브 지급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위탁기업 41개사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인 것은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다. 지닌달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0~30개 기업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에 대해 “기대를 넘어선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하다”며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신청결과를 신청한 위탁기업 41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29개,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다.

업종별로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개사, 전기·전자 업종이 10개사, 화학·금속·비금속업종이 7개사, 식품제조업이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인천·울산·경남·경북이 각 2개사,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개사가 참여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과정에서 중기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납품단가 연동제 TF’ 참여 5개사와 KT 등 대기업이 시범사업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참여 위탁·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실제 사용·확산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하고, 시범운영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범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작을 선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14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신청 접수는 지난 2일 마감됐지만, 현재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그간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MI.
중소벤처기업부 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