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구현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예선을 거쳐 추진 성과가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 11건을 선발하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및 우수 협업과제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국제적인 수급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요 공공공사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공공 SW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 및 오류 수정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원하는 공공기관용 'SW발주지원 플랫폼(e-제안요청 도움' 구축 사례 △코로나19 변이 폭증 상황에서 공공입찰 경험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현장 지원해 3일 만에 자가검사키트 2억명 분의 물량을 확보해 신속 공급한 사례 △지금까지 산정방식이 복잡·다양하여 전산화를 시도하지 못한 시설공사 물가변동검토 업무를 웹(web)기반으로 완전 자동화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한 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나라장터와 7개의 다양한 외부시스템 연계로 기존 수기 제출서류를 최소화해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체결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스마트 계약 체결 서비스' 추진 사례 등 3건이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유공 직원들에게는 포상금, 표창, 포상휴가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현장의 소극적 관행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6만여 수요기관과 52만여 조달기업들이 적극행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