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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제도 개선 추진…기업 부담 경감 기대
외부감사제도 개선 추진…기업 부담 경감 기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06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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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연내 외감법 개선안 마련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법 개정 등 회계개혁으로 도입한 주요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 및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업계·학계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 외부감사법 등의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한 가운데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일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추진단 1차회의를 열고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공과에 대한 기업·회계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로 △표준감사시간제·내부회계관리제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확대 등 외감법 3대 제도 관련 내용을 선정했다.

추진단은 약 3주 간격으로 5~6차례 회의를 개최해 회계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를 진행, 가급적 연내에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회의에 참석한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는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춰가며 회계개혁이 지향하는 바에 이를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진단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업계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전부터 기업 부담 심화를 우려해왔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많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고, 신법이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 시도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들의 인적·물적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회계업계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을 개선한다고 평가해왔다. 감사범위 확대와 엄격해진 감사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해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와 전면지정제도의 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뒤에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학계는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용도’가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기업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계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인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과거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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