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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입니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입니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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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약사회
불법 거래 근절 협업 홍보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곳 약국에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021년 2만5183건, 올해는 6월까지 누적건수가 1만2022건 수준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매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이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포스터. [자료=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포스터.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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