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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긴급조달지침’ 내달 31일까지 시행
조달청, ‘긴급조달지침’ 내달 31일까지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9.08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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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태풍 피해 지원
복구공사 긴급입찰로 집행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조달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6일부터 ‘긴급조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원칙적으로 긴급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입찰 소요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국가계약법령을 살펴보면 일반 공사입찰의 경우 공고기간이 추정가격에 따라 7일, 15일, 40일로 정해져 있지만 긴급입찰에서는 이를 5일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피해복구와 구호물자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요청 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구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의 납입을 유예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태풍 피해로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가 심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의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계약심사협의회 등에서 부정당제재, 계약보증금 환수에 관한 감경이나 면제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10월 31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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