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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 예산안 585억 편성
개인정보위, 2023년 예산안 585억 편성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7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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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강화 중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예산 설명 자료.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예산 설명 자료. [자료=개인정보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년 세출예산안이 585억원 규모로 2022년 예산(502억원) 대비 83억원(16.6%) 증액됐다.

개인정보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7억원)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글·사진·영상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또는 가림처리(블라인드)를 새롭게 지원한다. 삭제 지원 대상(연령 등) 및 범위는 '아동·청소년 잊힐권리 시범사업 준비반'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8억원)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정성지표(안전성 조치 등 취약분야) 및 기관별 자체진단을 도입하는 등 진단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8억원)을 추진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공·민간에 산재한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존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24억원)이다.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47억원)을 수행한다. 종합지원플랫폼(29억원), 가명처리기술지원(14억원), 가명정보 제도운영(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금융 등 대용량 재현데이터 생성(신규, 8억5000만원),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종합지원 플랫폼 2차 구축 등 가명정보 활용도 전년 수준으로 지원한다.

재현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는 가상의 데이터로, 통계적 특성이 유사해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활용 가치는 최대한 유지한 데이터다.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32억원)에 나선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효율적인 사건처리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신규 추진하며,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 및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연구개발, 30억→75억원)을 추진한다.

지능형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최근 산업계의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예산(신규, 20억원)을 편성했고, 디지털 핵심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신규, 15억원)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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