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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법적 근거 마련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법적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0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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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규제 완화 발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의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공급이 가능해지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용호 의원은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지닌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고민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제도 미비로 에너지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법안 심사과정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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