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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구내통신실 통제 허술… 통신장비 전용공간 기능 상실
집중구내통신실 통제 허술… 통신장비 전용공간 기능 상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1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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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경기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연구보고서·표준매뉴얼 분석 ②

MDF실, 물건 창고로 쓰여
TPS실 함체엔 시건장치 없어

ICT장비 현황표 방재실 게시
CCTV로 출입자 관리 필요
전문인력 배치 법제화 제안
TPS실 설치 공간 미확보 사례. [사진=경기도]
TPS실 설치 공간 미확보 사례.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간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와 '홈네트워크 보안 및 유지 관리 표준 매뉴얼' 등에서는, 홈네트워크 설치공간 및 배치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홈네트워크 설치공간 부족 사례 다수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 연구팀장, 남우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등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경기도 내 10개 아파트 단지를 보안점검 표본조사 대상으로 삼아 홈네트워크 설치공간 및 배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표본단지는 공통적으로 홈네트워크 설치공간인 집중구내통신실(MDF), 방재실, TPS실, 세대단자함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공간 규격을 만족하지 못했고, 설치공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확인됐다.

먼저, 표본단지 중에는 통신배관실(TPS) 출입문의 사이즈는 700x1800mm(외측치수)으로 만족했으나, TPS실의 깊이가 560mm로 좁게 시공돼 사람이 출입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전유 공간인 집중구내통신실(MDF), 방재실, TPS실에 대한 시건장치가 설치는 돼 있으나, 관리상태는 누구나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관계자 외 출입 통제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DF실은 관리사무실 인근에 설치돼 있으나, 각종 물건이나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통신장비 전용 공간으로서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TPS실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워크그룹 스위치를 설치한 함체에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는 곳이 많아서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물리적인 보안 문제점이 발견됐다.

세대단자함에는 홈게이트웨이가 분리돼 설치돼 있지 않은 표본단지가 대부분이었고, 예비전원장치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돼 운용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이 포함된 월패드는 TTA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단지는 표준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홈게이트웨이라고 볼 수 없다.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에 비상 시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장치(무정전 전원장치, 발전기를 이용한 비상전원 공급장치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된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비상 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CCTV로 MDF실 출입통제 필요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MDF실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의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MDF실은 통신장비 전용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CCTV 화면과 출입자 관리 기록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MDF실에 설치된 장비의 현황표를 방재실에 게시해 운영 중 또는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방재실(감시제어반실)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의 개선방안으로는, 방재실에 설치되는 장비들에 대한 표준안을 기반으로 적합한 설치 면적을 산정하는 가이드를 제시해 건축 초기부터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 구획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실의 설치 필요 면적은 건축 초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홈네트워크 설비 중 서버류 및 운용설비는 방재실에 집중 설치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재실에 근무하는 운용자의 PC에서는 외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망분리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방재실에는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전체 계통도 및 주요 장비의 운용에 대한 현황판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해 유지관리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용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TPS실 홈네트워크 설치공간의 개선방안으로는, TPS실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용 네트워크 스위치 함체에는 별도의 물리적인 시건장치를 의무화해 출입자가 임의로 스위치 포트에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PS실 공간에 임의로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PS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공간(가로, 세로, 깊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시공기준이 필요하며, 품질점검 제도를 활용해 잘못된 시공 사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TPS실 내의 트레이 위에는 각종 함체가 시공되지 않도록 하고, 함체는 이격해 벽면에 설치돼 충분한 유지관리 공간이 필요하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일관된 관리가 수행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세대 내 홈네트워크 설치공간 개선방안으로는, 세대단자함의 설치 위치와 크기를 명확하게 제시해 기술기준에 반영해 일관된 장소에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대단자함 내 건축 시 시공되는 통신설비 외에 추가적으로 입주 후 설치되는 기간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추가 설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나 시공 과정에서 구현되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분전함에 설치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APU)에서 월패드, 세대단자함, 원격검침, 비상대피공간에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관련 공정에 대한 규정의 전파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보고서에 수록했다.

 

■'운용 인원 상주' 등 제도 개선해야

연구진은 보고서에 홈네트워크 설치공간 및 배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았다.

먼저, 홈네트워크 설비 및 각종 통신장비가 설치되는 방재실의 명칭을 '아파트 통합관제센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신장비들과 운용 인원이 상주함으로 소화설비는 가스식 소화설비가 설계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을 해 공간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라고 의견을 냈다.

'아파트 통합관제센터'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므로 정보통신분야 기술인력의 배치나 관련 전문 용역업체와의 유지관리 계약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기존 항목에 홈네트워크 설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해 사업심의에서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착공 전 설계도서를 확인하는 시점은 현재는 허가단계에서 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착공 단계에서 작성해 제출한 세부상세도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착공 단계의 세부상세도, 시방서 등을 기반으로 해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대해 기술기준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설계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준공 시에는 계통도, 시스템 구성도, 운용장비 현황표, IP 선번장, 운용 매뉴얼 등을 포함하고 준공기준으로 최신 버전으로 수정해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파트 입주 후 2~3개월 후에 세대간 망분리 등 홈네트워크의 운용현황을 전문가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수인계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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