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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규격 제정시 관련부서·기관 참여 근거 마련
철도용품규격 제정시 관련부서·기관 참여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16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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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철도용품규격 표준화
관리 세칙 개정안 공개
한국철도공사 사옥. [사진=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사옥. [사진=코레일]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철도공사규격' 제정 시 유지보수 담당자,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나희승)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용품규격 표준화 관리 세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코레일은 이번 세칙 개정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열차운행 장애요인을 분석하면서 신규 개발된 철도용품과 관련한 규격제정 시 철도용품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담당자, 관련 기술자, 관련부서·기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토록 관련 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규격이란 세칙에 따라 코레일 사장이 제정·개정 등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격 제정 시 유지보수 담당자,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조, 제5조의2)했다.

코레일은 안 제5조 제3항은 1안과 2안으로 나눠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제5조의2 제1항의 삭제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1안은 "심사위원장은 신규로 제정하는 규격은 3명 이내의 해당 유지보수 담당자, 관련부서 직원,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임직원을 추가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제5조의2 제1항을 삭제하게 된다.

2안은 "심사위원장은 신규로 규격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해당 유지보수 담당자, 관련부서 직원,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임직원을 추가 위촉해야 하고, 철도안전용품과 관련된 규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 또는 임직원 중 해당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고 정했다. 2안으로 결정될 경우 제5조의2 제1항은 그대로 둔다.

주관사업본부장이 심사위원을 효율적으로 선정(안 제5조 제4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은 '외부 전문심사위원'에 대해 제5조의2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개별적으로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접수받아 선정토록 했다. 반면, 개정안은 외부 전문심사위원이란 명칭을 '외부 전문가'로 명칭을 바꾸고, 제5조의2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정토록 했다.

또한 제5조 제4항 삭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인 '규격심사회 심사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그동안 외부 전문심사위원 선정 시 인터넷을 통해 공개 접수를 받아 선정했으나, 지원 부족으로 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따라서 관련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주관사업본부장이 외부위원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중단에 따라 규격심사 참관인을 청렴업무 담당자,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변경(안 제11조)했다.

기존에는 규격심사회의 내용이 대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규격심사 및 평가 시, 감사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청렴옴부즈만이 심사 및 평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규격심사회의 내용이 대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규격심사 및 평가 시, 주관사업본부장이 감사부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청렴업무 담당자, 청렴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전문가가 심사 및 평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규격심사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장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반영(안 별표 1)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개정된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조직혁신처-263)하기 위함이다.

'별표 1'의 통신용품 심사위원 중 연구원 기술검증센터장을 삭제하고 회계통합센터 품질검사부장으로 변경(직제규정 시행세칙 별표3과 일치화)했다.

개정에 대해 코레일은 "기술안전검증센터 분장업무는 '철도차량' 분야이며 전기분야 규격서와 무관하다는 통신처의 개정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안전검증센터는 철도차량용품 전문 검증센터로, 전기용품(통신 포함)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성이 가까운 품질검사부로 단순 변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안 제2조(정의) 5호에서 '규격의 확인'이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규격의 확인'에 대해 "단순한 문구 변경, 삽입, 삭제, 효력기간 연장 등 물품규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를 "단순한 문구 변경, 삽입, 삭제, 효력기간 연장 등 주관사업본부장이 판단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물품규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명확화했다. 코레일은 해당 개정안 내용에 대해 차량안전기술단 및 감사실 요청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별지 제7호 서식'의 '철도용품 특수설명서' 양식 오기를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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