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매출액 대비 2%에 불과한 셈이다. "담합에 성공하면 과징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여전히 진리로 통하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8108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25조170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1~8월 동안 23조7654억원으로 벌써부터 지난해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공분야 철근 담합 사건'의 경우,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4조9900억원 수준이었다.
11개 제강사들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을 활용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 제강사 중 7개사 및 이들 회사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