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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소송 제도에 대하여①
[제상현 변리사]소송 제도에 대하여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16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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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대표변리사
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해 출원인, 권리자 또는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송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소송제도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이 있으며, 각각의 심판결과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심결취소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 불복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기고에서 순차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을 받은 자(일예로서 출원인)가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로서 사실상 1심에 준하는 소송이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2심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결취소소송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이때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방식심사를 거쳐 제기된 심판이 실질적으로 개시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심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평균 10~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통산 3개월 내에 심판결과가 나오는 신속심판과 6개월 내에 심판결과가 나오는 우선심판이 있다.

다만,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바로 청구하지 않고 출원의 보정을 통해 재심사 청구를 신청해 다시 한번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최종적으로 받고, 재심사 후에도 재차 출원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마련돼 있으므로 각 사건의 케이스에 따라 바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지 아니면 선 재심사 청구 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당사자는 출원인과 특허청장이 각각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의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해 심결 또는 결정을 하고,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하고,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 상고의 제기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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