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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제도화…통신공사 1억6000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제도화…통신공사 1억6000만원 이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1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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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영세기업 수주 기회 확대
신기술 수의계약 대상 추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특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특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특례가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전기 등 기타공사는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상향 규정돼 영세기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나,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정보통신·전기 등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산업법, 건설기술진흥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보건의료기술법, 통합교통체계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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