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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정부사업 참여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정부사업 참여 가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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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13일 국무회의서 통과
13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13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을 20일부터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발전사업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지난 5월 기준 총 3780개가 설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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