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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요건’ 엄격 적용…SOC 예타 기준 1000억
예타 ‘면제요건’ 엄격 적용…SOC 예타 기준 1000억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13 1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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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
‘재정 문지기’ 예타 역할 복원

신속예타 도입, 수행기간 단축
일반 예타절차 18개월로 제한

SOC·R&D 기준 500→1000억
정부 예타 개편 연내 마무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불명확한 예타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당초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로서 예타 본연의 역할을 복원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낮은 불요불급 사업 방지 및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SOC·건축)·정보화·R&D 분야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올해 8월까지 총 975개 사업, 47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해 350개 사업(184조1000억원)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예타면제 증가 등에 따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예타면제 사업은 총 149개이며 예산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8~2012년 90개 사업, 2013~2017년 94개 사업에 비해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예타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타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예타운용지침을 마련한다.

현재는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있는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기존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이 면제 대상이었다면, 예타운용지침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설안전성 확보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문제가 확인되어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또는 시설물 운영에 한해 면제된다.

예타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뿐 아니라 ‘공공청사’, ‘법령상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또 예타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 자료도 구체화해 심사를 강화한다. 면제사업의 소과부처, 사업명, 면제사유 제출 외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필요성·기대효과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 조사기간도 단축한다.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해 수행기간을 4개월 단축한다.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조사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철도 12→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타 총 조사기간도 최대 1년6개월(철도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경제·재정 규모 확대에도 예타 도입이래 23년째 그대로인 사업규모에 따른 대상 기준도 조정된다.

SOC·R&D 사업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별 특수성 반영 등을 통해 예타 평가를 내실화한다.

방법론 한계 등으로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반영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 편익을 발굴해 보강하는 등 향후 분야별 편익 추가 발굴·확대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종합평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종합평가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결과 분석 및 즉각적인 피드백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10월까지 제도 개편 주요내용에 대한 부처·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분야별 편익 발굴·구체화 등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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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튼스쿨 2022-09-14 00:10:03
재정준칙은 꼭 필요하다 이미 국가부채가 무려 네자릿수다 문죄앙처럼 지놈 지지율 높이려고 나랏돈 마구 퍼주다가는 영화로 보던 국가부도의 날이 꿈 아닌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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