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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인증 손본다…기업활동 부담 경감
유사·중복 인증 손본다…기업활동 부담 경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14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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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증제 개선안 발표
유효기간 연장·수수료 인하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제도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제도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대책을 마련해왔음에도, 업계는 여전히 인증 관련 애로를 호소한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면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완화한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을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과 녹색인증 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인증제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품질·환경·에너지 절약 관련 6개 인증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일괄 연장하게 된다.

이들 7개 인증만 해도 지난해 기준 11만8000여건이 이뤄진 만큼, 유효기간 연장 시 20% 이상의 인증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KS 인증의 경우 신규취득 후 3년마다 정기심사가 도래, 8200개 공장 1만4115건의 3분의 1이 해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개선해나가고, 완화한 품목에 대한 시장 사후관리를 강화해 품질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둘째,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과 KC안전인증(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공장)심사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접수·발급 비용을 면제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업체당 최대 4회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은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의 시험인증수수료 감면 건의와 시험인증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졌다. 지난 7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12개 기관은 수수료 감면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인증제도의 법정수수료를 규정하는 등 법제 정비를 통한 인증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상 법정 안전인증기관의 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돼 있어 영리기관이 인증기관에 참여하는 데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수의 인증을 취득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수요 수출국 해외인증의 국내 취득을 확대하며, 인증 신뢰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2025년까지 서비스 품목을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UL, 유럽 CE 등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도모한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 6개사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 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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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꼴깝 2022-09-19 10:23:55
유효기간을 올리면 뭐하나... 사후관리 한다고 1년 마다 나와서 괴롭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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