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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 공식 출범
공공·민간 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 공식 출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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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첫 회의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통신・의료 분야 추가 지정

메타버스-게임 별도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민간과 공공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출범, 활동을 시작했다.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열린 브리핑에서 위원회 출범의 의의에 대해 “구축과 개방 측면보다는 산업적 활용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데이터의 컨트롤타워가 명실공히 출범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전 정부 4차위 데이터특위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과도기적 컨트롤타워로서 일정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 주도의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추동력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었다”며 “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민관의 합동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차관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 장시간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또한 관련 법 개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올해 안으로 법령들이 적극적으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어도 활용 분야가 제한돼 있는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금융과 행정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의 부처별 입력방식 차이 등으로 인한 품질 문제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 그동안 표준화라든지 데이터 입력방식을 맞추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이 느끼시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메타버스의 게임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하고, 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데이터·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 전반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인 서하연 위원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이를 위해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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