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50 (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본격 개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본격 개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1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기관
연동계약 자율추진 협약
대·중견기업 41개사 참여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영 중기부 장관,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영 중기부 장관,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적인 개시를 선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및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개시를 축하했다.

이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시범운영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의 임정배 대표이사,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이동욱 부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본 행사인 협약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으며,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