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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 대표발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15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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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유치 근거 마련
박정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
박정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원자치도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칭)'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 산업인력 양성, 관련 기업의 유치·육성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의 핵심은 규제 완화인 만큼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체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제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근거 마련, 강원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 등 국가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의료·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박정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단추"라며 "관련 기업을 유치를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물론, 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 이외에도 道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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