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매 과정도 조사 필요"
구글·메타, "심의 결과 유감
처분 결정 면밀히 검토할 것"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데 대해, 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위의 판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여러 단체는 '빅테크의 불법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제재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최근 내놨다.
이들 단체는 "수년동안 만연해왔던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위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시에 이번 결정은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췄을 뿐,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개인정보위가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에서 쿠키 등을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한 맞춤형 광고 목적의 비필수적 쿠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사이트를 처음 방문할 때 쿠키 사용의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공개하고 필수적인 쿠키가 아닌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위가 개별 사이트에서 쿠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구글 및 메타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의 행태정보까지 구글과 메타로 전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온라인 경매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접속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애드테크 업체들에게 전송이 된다는 지적이다.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수십, 수백개의 애드테크 업체들에게 이용자의 검색 기록, 취향, 관심사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뿌려지게 되는데, 이는 동의없는 제3자 제공으로서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총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은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구글은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메타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메타는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과징금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과징금 규모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