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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개시…법제화 탄력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개시…법제화 탄력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15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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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기업 335개사 참여
삼성·SK·KT 등 대기업 포함

기업계 “법제화 뒷받침돼야”
국회 관련 입법 논의 속도

정보통신공사 등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기틀 확립 기대
이영 중기부 장관(맨 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맨 오른쪽) 및 참여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맨 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맨 오른쪽) 및 참여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본격 시행되며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계약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개시를 축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시범운영에는 삼성·SK·KT 등 대기업을 포함한 위탁기업 41개사와 수탁기업 294개사 등 335개사가 신청, 참여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기부, 공정위, 위·수탁기업 대표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대대적인 지원과 참여로 정부와 업계는 연동계약이 기업문화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한 연동 약정과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의 현장안착도 기대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시설공사 분야의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동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실한 정착과 적정공사비 산정기반 정립을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납품단가 연동제와 연계한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는 큰 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에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반면 야당은 원자재 가격이 ‘3% 이상’ 상승한 때의 대금 조정 방법을 계약에 명기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3%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다.

지난 7월과 8월, 정태호·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 주요 원자재 가격이 3% 이상 오를 경우 해당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요건과 방법·절차를 서면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일 대국민 설문조사결과 94.5%가 원자재값 상승에도 제값을 못 받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불공정을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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