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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비지정'사업 예타기준 별도 마련…기준금액 500억→1000억 상향
'기술비지정'사업 예타기준 별도 마련…기준금액 500억→1000억 상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1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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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R&D 예타 제도 개선방안 발표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R&D 예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R&D 예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R&D 적시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다만 투자 건전성 확보를 위해 1조 이상 대형사업의 한층 평가는 강화된다.

현재 예타제도는 통과 시 사업계획을 준수해야 하기에 그간 변화된 발전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표출했다. 또한 인력양성, 신기술 분야 등 기획 단계에서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기술비지정형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술지정형 사업에 맞춰진 기준에 의한 평가로 예타 통과율이 각각 39.3%, 56.1%로 차이를 보이는 등 통과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예타 최초 접수에서 사업시행까지 평균 16개월이 걸리는 등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노정됐다.

또 예타 최초 시행 시점인 2008년 대비 재정규모와 R&D 예산이 각각 2.2배, 2.5배씩 증가했음에도 예타 기준은 고정돼 사업의 기간 및 실질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1조 이상 예타 사업이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조사돼 차별화된 평가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이에 과기정통부는 7개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여러 단계로 구성되거나 R&D와 실증을 연계한 사업 등 중장기 사업에서 사업 기획 단계에서 후속단계의 구체화가 어려운 경우 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초기 단꼐 과제 구성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R&D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대한 별도의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기간이 8년 이상인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의 경우 기술 변화 등이 발생해 사업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중간 평가를 통해 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물가상승,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 사업이 예타 없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사업비 1조 이상, 6년 이상 대형사업의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사전검토 소위를 신설하고 검토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소위를 통한 사전검토 과정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소위 의결을 통해 예타 접수를 보류하도록 했다.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인 사업의 경우 사업 적시성 확보를 위해 총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자문, 점검회의 횟수가 6회에서 4회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1분기 신청 사업의 경우 신청 연도에 차년도 예산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평가항목의 객관성 강화 및 분석기법 고도화도 추진된다.

또한 임무 중심형 사업에 한해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소위를 필수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별, PM별로 각각 운영되는 인터뷰 제도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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