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기초 공통 없는데
수의계약사유로 위법 제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문화재청이 일반경쟁 입찰로 부쳐야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설비 이전 설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지난 2020년 9월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상황실 신축에 따라 기존 상황실에 설치·운영 중이던 전산장비를 신축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창덕궁 종합경비시스템 CCTV 개선사업에 참여한 A사와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상황실 장비이전 설치사업'을 수의계약했다. 사업 계약금액은 1억53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란 금차(今次)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前次)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해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 돼 있다.
이들 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계약하려는 공사가 전차 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해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등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상황실 장비이전 설치사업'의 직전 공사라며 물품계약인 '창덕궁 종합경비시스템 CCTV 개선사업'을 수의계약사유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전차 사업인 '창덕궁 종합경비시스템 CCTV 개선사업'은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계약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며,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상황실 장비이전 설치사업'은 '창덕궁 종합경비시스템 CCTV 개선사업'과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지 않으며, 전차 공사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해 이에 접합시키는 사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궁능유적본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담당자들을 회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앞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할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