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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계획 수립… 93건 법률안 상정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계획 수립… 93건 법률안 상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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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국감 본격 실시
상정 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회부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총 98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먼저 2022년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기관에 대한 7일간의 국정감사와 1일간의 현장시찰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 소관기관의 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이상의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1만6091건으로 의원실로부터 접수받아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국정감사 출석 일반증인 및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대상기관 선정과 관련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위원들에게 "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국정감사 제도의 취지를 유념하고, 금년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은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93건이며,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토교통위원회의 향후 일정은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가 9월 21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가 9월 22일에 예정돼 있으며, 전체회의는 9월 23일에 개회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료=국토위]
[자료=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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