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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힘 박성중·민주 조승래' 간사 선임 마쳐
과방위, '국힘 박성중·민주 조승래' 간사 선임 마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1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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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효율적 회의 운영 기대
정보통신망 이용료 공청회 개최
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간사가 선임된 데 이어 과방위 간사 선임이 모두 이뤄졌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통위는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수의 부가통신사업자(CP)가 정보통신망 이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이용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여러 방안을 담은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방위에 발의돼 있고, 지난 4월에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필모 의원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 소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모았다.

오늘 공청회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인터넷 거래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글로벌 CP의 우월적 협상력에 기반한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에 따른 대가지급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에 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조속한 법 통과를 기대한다"고 진술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거시적인 정책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입법 취지와 달리 국내 CP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터넷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통행세 없는 인터넷 세상의 정보 혁명이 우리나라의 민주화혁명 컨텐츠 강국을 이끌었으며, 수십만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인터넷에 생계를 의지 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는 세계 유일의 통행세법"이라고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박성중 간사 선임과 공청회를 마치면서 "2달 넘게 간사 선임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회 운영 최종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라는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후반기 과방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천명했던 '일하는 과방위'를 실현하고, 국회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전체회의와 월 3회 이상 소위원회 회의를 열며, 회의는 예고된 시간에 개회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위원들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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