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조직으로서, 국무총리와 중앙정부 등 기관에 행정 조치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의 길로 가기 위한 역사적 출발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출신의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긍정적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행안위의 이채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 등을 설득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를 위한 원팀정신으로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역대급으로 빠른 법안 통과 속도를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향후 제주·세종 지원위원회와 통합 운영 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과 특례 발굴이 제대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법에 대한 향후 의사일정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 심의·의결 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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