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57 (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1소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1소위 통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1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법(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조직으로서, 국무총리와 중앙정부 등 기관에 행정 조치의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의 길로 가기 위한 역사적 출발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출신의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긍정적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행안위의 이채익 위원장, 이만희 간사 등을 설득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를 위한 원팀정신으로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역대급으로 빠른 법안 통과 속도를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향후 제주·세종 지원위원회와 통합 운영 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과 특례 발굴이 제대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법에 대한 향후 의사일정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으며, 본회의 심의·의결 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