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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활성화 컨설팅·설명회 실시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컨설팅·설명회 실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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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컨설팅, 신청 기업과 협의
설명회는 28일 개최 예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한다.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은 신청 기업과 협의 후 일시를 정하고, 설명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먼저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도입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했음에도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평가기준 및 실적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교육함으로써 협약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미도입 기업 중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가 다소 부담스럽거나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협약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1부와 협약체결 및 이행평가 관련 1:1컨설팅을 제공하는 2부로 진행된다. 참석기업 대상 컨설팅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 만큼 공정거래협약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 등이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와 조정원이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의 경우 공정위와 조정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215개사의 공정거래협약 도입·운영에 따른 평가 요청을 접수받아 협약이행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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