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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필요”
“적정공사비 확보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필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2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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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불공정관행 등 한계
건산연 8가지 개선 방안 제안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제도·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계약법 및 하위 규정’에 구속돼 지자체 차원의 자체 개선 노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산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내고,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관련 논의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자체 발주공사는 소액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역건설산업 일방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발주자 불공정관행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임의삭감 △기준 및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풍토 마련을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으로는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 공사비 조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꼽았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사항을 제안했다”며 “단계적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 내 품질·안전 확보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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