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3:14 (목)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논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논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21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핀테크 정책토론회 개최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6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에서 ‘중개’ 행위로 유권해석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개를 다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나, 보험업법 시행령상 플랫폼 업체들은 보험상품의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이다.

다행히도 최근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이런 핀테크 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관한 진입과 영업 범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법률적인 보완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안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황현일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참석자들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토론회 포스터.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 토론회 포스터.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