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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19개 법률안·국감 계획서 의결
교육위, 19개 법률안·국감 계획서 의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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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교육부 등 66개 기관 국정감사 계획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자료=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자료=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은 원격대학에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격대학의 교육환경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대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대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급여 환수대상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환수 업무를 효율화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은 각종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종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해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 중독자를 추가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춰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법률안 의결에 이어 교육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교육위는 10월 4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국립대학(법인),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 모두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말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의결했으며, 현재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교육위는 그 출범 경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의 필요성 및 실시 여부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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