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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보급 확산…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필수’
모듈러 주택 보급 확산…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필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9.2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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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 물량 지속적 확대
내년 1000호 발주 예정
세종에 대규모 단지 조성

통신배관·배선 등 조립 시
관련기준 철저하게 지켜야
옥외 방송설비는 현장 시공
19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열린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에서 이원재 국토부 차관(앞줄 오른쪽 첫 번째) 등 내빈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19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열린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에서 이원재 국토부 차관(앞줄 오른쪽 첫 번째) 등 내빈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블록 형태의 구조물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외벽체와 창호,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이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것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은 기상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덜 받아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사기간을 약 30%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구조물 제작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현장의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작업자의 안전제고와 원활한 인력 수급에도 유리하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모듈러 주택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등은 모두 모듈러 주택 확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는 OSC 공법 및 모듈러 주택 보급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발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0~2022년 연평균 464호 정도였던 OSC 발주물량을 내년에는 1000호로 늘리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5년까지 노후 초·중·고등학교 약 2800동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기간에 OSC를 교육시설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공사기간이 짧은 OSC 공법의 장점을 잘 살리면 학교시설물 개축에 따른 교육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에서 모듈 제작이 용이한 연구시설과 의료시설, 군사시설 등에 OSC를 적극 활용하도록 발주 가이드 등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OSC의 민간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OSC 인정제도의 적용대상을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와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에 대해서만 OSC 인정제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 주택(40세대, 6층) △서울 가양 행복주택(30세대, 6층)을 준공한 바 있다. 또한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106세대)을 건설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단지를 세종시에 조성하기로 했다.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 들어서는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416세대 규모로, 2024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간의 모듈러 주택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품질을 높이고 사업 위험은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과 정보통신공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 및 설비분야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보통신설비 중 벽면에 포함되는 배관 및 배선, 세대단자함, 인출구 등은 블록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하거나 미리 조립할 수 있다.

단, 모듈러 주택의 특성상 구조물이 매번 다른 형태로 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모듈러 주택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통신배관 및 배선 등을 시공(조립)해야 하며, 해당 업무는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맡아야 한다. 요컨대 공장에서 제작이 가능한 벽체와 골조 등을 제외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담당해야 한다.

건설자재 및 부품을 미리 제작하는 게 모듈러 주택의 특징이지만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현장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옥내설비 중 층장비 및 동장비 통신설비 등과 옥외에 설치되는 방송공동수신설비 중 헤드엔드 및 안테나설비, CCTV설비 등은 공장에서 구조물과 동시에 제조하거나 조립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해당 설비는 사전조립이나 제작이 아닌 현장시공을 통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관련정책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정보통신업계에서는 모듈러 주택을 구성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올바른 시공과 성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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