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계도 교육 강화
![[자료=국토부]](/news/photo/202209/103389_55318_2947.png)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한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 받을 경우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도록 하고, 대금지급시스템 상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도록 지급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이고,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용근로자 외 근로자가 투입돼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가 522건이고, 그 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개정법령 시행 후 발주된 공사 2,011건의 약 14%)에 달해 아직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과거 관행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개정법령에 대한 건설사 및 발주자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금지급 절차 이행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점차 정착돼 가고는 있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창기라 건설사 및 발주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건설사 및 발주자의 각별한 관심과 이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를 도입한 만큼 국토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