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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표적광고 규제할 법제 마련 시급"
"동의 없는 표적광고 규제할 법제 마련 시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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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우려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이용한 구글·메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여러 국회의원과 사회단체가 표적광고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박성준, 박용진, 소병철, 윤영덕, 이정문, 황운하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공동주최하며, 진보통신연합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가 후원하는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 통상 사용하는 '맞춤형광고'라는 용어는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을 전제하지만 실제 현실은 플래폼서비스제공자가 표적을 찾아서(targeting)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므로 '표적광고'가 더 부합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적광고가 인터넷서비스의 핵심 수익원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방향을 지시하고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임을 지적하고 개인정보통제권 보장, 특정분야 표적 광고 규제 및 독점규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은우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에서 이은우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인의 경우 하루 평균 747회의 표적광고에 노출되고, 연간으로는 27만2655회에 노출되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뿐 아니라 제3자쿠키를 통해 자사 이용자 아닌 사람의 행태정보까지 수집, 분석해 4698개 광고주에게 제공, 공유하는데, 그럼에도 공유된 이용자들의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구글, 메타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특히 구글, 메타가 자신들의 플랫폼 이용자(회원)를 식별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해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정보위 또한 그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타겟광고의 위험은 자신이 검색한 주제의 광고 상품이 뜨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든 쫓아다녀서 불쾌하다는 것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표적광고는 그 본질상 결국 더 많은 개인정보수집을 요구, 정보 집적을 심화해 개인정보보호관행을 무력화하고, 플랫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보흐름을 조작하기까지 하며, 광고산업의 독점을 강화하면서 빅테크기업들의 비대칭을 더욱 심화시키며, 알고리즘과 추천의 매커니즘은 포털과 SNS 등이 아젠다형성을 좌지우지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며 이로 인해 미디어의 위기는 물론 민주주의 위기까지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합의한 정치·사회·경제적 토대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 타겟광고의 문제는 어느 한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인 관심과 해법모색이 필요하며 실제로 미국의 '감시광고금지운동(Ban Surveillance Advertising)과 공화당·민주당 의원이 초당적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 유럽연합(EU)이 표적광고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발의한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표적 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먼저 나서 △표적광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 기술기업의 표적광고 관행에 대한 조사 △표적광고 시장의 공정경쟁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 △프로파일링,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규모 기술기업에 대한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변화된 상황에 맞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규율 제정 △광고투명성 및 표적광고에 대해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논의하고 입법과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타겟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광고목적으로 제3자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행태에 대한 제재, 민감정보 프로파일링과 아동 등 취약한 정보주체에 대한 타겟광고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전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이용자 식별이 용이하고, 최근에는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인 CI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표적광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국내 온라인기업들의 타겟광고 실태파악과 규제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김보라미 변호사 역시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수집, 공유에 대해 개보위가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필요하고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민감정보를 추론할 수 있거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행태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에 대해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와 표적 광고에 활용되는 식별자의 목적, 보유기간, 결합 및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인정보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권세화 정책실장은 국내 기업들은 기기기반으로 구글과 메타와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표적 광고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무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표적광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른 발제자들이 지적한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볼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으로 타겟광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설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나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정이 현행 약관에는 없으나, 앞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표준약관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윤덕영 의원, 김한규 의원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타겟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 역시 관심을 가지고 제도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 이후 이은우 변호사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양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라는 가장 근본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차이"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의 수준이나 범위에 있어서는 구글이 메타보다 능력이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구글과 메타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OS 없는 메타가 매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덜 흔들린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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