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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숨통 트자 vs 현장조사 더 엄격하게”
중대재해처벌 “숨통 트자 vs 현장조사 더 엄격하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9.23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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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기준 고시·인증제 법안 발의
이학영 의원, 조사방해 시 처벌 강화법 발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법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보완 입법에 대한 주된 의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이다. 지난 6월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이런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결을 달리해, 야당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를 더욱 엄격히 하자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현장 훼손과 조사 방해행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증거인멸과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이런 주장에 맞닿아 있다.

이학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 조사방해 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사고책임자들이 조작 은폐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제2, 제3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보완입법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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