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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도래 앞서 법적 정비 필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도래 앞서 법적 정비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4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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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 시사점 제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고려한 일본의 도로교통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고려한 일본의 도로교통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3일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고려한 일본의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2025년 4단계 자율주행의 버스·셔틀을, 2027년 4단계 자율주행 승용차의 출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해 3월(제208회 정기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해 처리(공포 후 1년 내 시행 예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정자동운행' 개념을 신설하고, 특정자동운행 중에는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 중 비상상황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일반 도로에서 허용함에 있어서 안전 운행과 비상시 대응 등을 위해 지역 공안위원회(경찰)의 특정자동운행 운행 허가 제도를 마련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를 대신해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정자동운행 실시자와 주임자 등의 주체들을 새롭게 규정하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 더불어 이러한 주체들이 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입법례를 통해 한국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출시 계획에 비추어 적시성 있는 입법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자율주행 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 쟁점으로 기존 운전자가 맡던 운전 관련 책임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법 개정에 실시자와 주임자 등의 개념을 신설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일본 입법례를 참고해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허용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자동차·도로 등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간 긴밀한 논의와 소통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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