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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마일리지 소비자 환급 요구에 통신3사 멤버십으로 갈아타”
“통신마일리지 소비자 환급 요구에 통신3사 멤버십으로 갈아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9.26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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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소비자 권리 침해, 제도개선해야”
통신3사 마일리지 소멸 현황. [자료=박완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지난 수년간 제기돼왔다.

실제로 박완주 의원실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 3사 마일리지는 SKT 351억, KT 117억, LGU+ 233억으로 총 701억에 달했으며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 원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통신 3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다.

문제는 통신 3사 측이“멤버십 제도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자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일리지와 달리 고객의 재산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멤버십 사용처도 자사 쇼핑몰 또는 통신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사용횟수마저도 1일 혹은 월간으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치고 60%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통신사 멤버십 주요 제휴처가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 그리고 면세점임을 고려하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소비자는 동일한 요금을 내고도 1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멤버십 포인트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박완주 의원실이 통신 3사에게 멤버십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 2G·3G의 주요 고객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잔여 마일리지 171억 원이 소멸하기 전에 통신사가 소비자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라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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