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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신고는 최다…신고포상금 지급은 0 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신고는 최다…신고포상금 지급은 0 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9.26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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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행령 개정
여전히 포상급 지급실적 없어

양정숙 의원 공정위가 제도 활성화 위해
포상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정숙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한 건 수는 경고 3746건, 과징금 187건(약 1141억원), 시정명령 326건이었고, 이 중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811건이었는데 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1건도 없어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7년 1070건 △2018년 1282건 △2019년 1020건 △2020년 801건 △2021년 736건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신고 사례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위법 신고 사례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가 △2017년 695건(64.9%) △2018년 827건(64.5%) △2019년 665건(65.1%) △2020년 519건(64.8%) △2021년 413건(5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전체 신고 건수 대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다른 위반행위와는 다르게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가 유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지급심의서가 올라간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2017년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킨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성’이라는 법령에도 정한 바 없는 요건을 추가해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있었던 사례 중에 신고인이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5년간 총 811건이나 되었지만 단 한 건도 지급심의조차 받지 못했고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적도 없었던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8년 827건에서 2021년 413건으로 3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8년 이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점이 이 같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양 의원은 2017년 하도급법위반 신고포상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공정위가 ‘공익성’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도 거래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신고에 나서는 점, 신고 및 조사에 응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인적 물적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 향후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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