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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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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2021년 6월 전면 시행 따른
운송·운반 안전관리 강화
한국소방안전원 전경. [사진=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 전경. [사진=한국소방안전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은 소방청과 함께 지난 8월 29일부터 5일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지난 2021년 6월 10일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검사는 석유화학단지, 정유사 물류센터, 고속도로 나들목, 항구 등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했으며, 총 검사대수는 1392대로 이 중 이동탱크저장소가 1013대, 위험물운반 차량은 379대로 이동탱크저장소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석유화학단지 및 제4류 위험물 생산공장이 밀집한 울산, 여수 등에서 많았으며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검사기간 태풍 등 기상악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동량 저조 등에 의해 검사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 결과 이동탱크저장소의 위반사항으로는 안전카드 미휴대 등 운송기준 미달,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 등 저장취급 기준 미흡, 상치장소 기준 부적정 및 운송자 무자격 운행과 실무교육 미이수 등 총 91건을 적발했다.

또한,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반사항으로는 총 29건을 적발했는데 소화기 관리상태 및 위험성 표지 부착 미흡 등 운반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위반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운반자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이수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4건 및 과태료 부과 4건, 행정명령 4건을 조치하고 108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운송자 무자격 운행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 상치장소 부적정 등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반 시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은 사고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평상 시 방어운전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준수는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특히, 운송 및 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의 일상적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금번과 같은 가두검사를 불시에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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