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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구축 전문성 확보…ICT 서비스 품질 제고 필수
5G 특화망 구축 전문성 확보…ICT 서비스 품질 제고 필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26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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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5G 특화망 확산 가속
제조·물류 산업 시너지 기대

안정적 5G 특화 서비스 위해
전용 서비스·공간 반드시 고려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내용 숙지
이동통신 설비 공사·설계·감리
ICT 전문 기술자에게 맡겨야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으로 경제와 산업을 혁신할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는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은 전용 주파수를 통해 특정 공간에서 최첨단 서비스를 구현한다. 그만큼 설계·시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술적·행정적 사안이 많다.

5G 특화망이 확산하면서 관련 시공 발주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5G 특화망 연계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정보통신기술자의 역할이 주목받는다. 전문가에 의한 설계와 시공, 감리는 5G 특화망과 결합한 산업의 혁신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G 사설망 시장 급성장

5G는 제조업과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상용 네트워크(공중망)와 분리된 사설망 형태의 5G가 독일·영국·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ICT 산업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설망 형태의 롱텀에볼루션(LTE)과 5G 네트워크 시장 규모가 2025년 50억달러(한화 약 7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옴디아는 제조 13억달러(한화 약 1조8000억원), 에너지·유틸리티 12억달러(한화 약 1조6800억원), 운송·물류 6억9800만달러(한화 약 1조원) 등 산업 각 영역에서 대규모의 5G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제 이동통신 표준을 주도하는 3GPP가 2020년 7월 5G 2차 표준으로 불리는 ‘릴리즈(Release) 16’을 승인, 공중망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된 NPN(Non-Public Network)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통신업계는 시장 대응에 나섰다.

2025년 세계 산업군별 사설 LTE·5G 시장 점유율 전망. [자료=옴디아]
2025년 세계 산업군별 사설 LTE·5G 시장 점유율 전망. [자료=옴디아]

 

5G 특화망 정책 본격 추진

국내판 사설 5G인 5G 특화망 정책은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5G 사설망 동향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7기가헤르츠(㎓) 대역 100메가헤르츠(㎒) 폭과 28㎓ 대역 600㎒ 폭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지난해 6월 발표함으로써 단독모드(SA) 기반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고시·발표한 5G 특화망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와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정부의 5G 특화망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공고에 따르면, 5G 공중망 주파수를 받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 신청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거나 신청한 자로 정하면서도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에 따라 이미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공동사용 지침에서는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라고 5G 특화망을 정의했다. 또한 주파수 할당 신청 방법과 심사기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심사 시 국립전파연구원이 간섭 분석과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수행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신청법인에 현장 실사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간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5G 특화망 운용자는 필요한 최소 주파수 대역폭과 출력으로 무선국을 이용해야 한다. 커버리지 지표로 활용되는 RSRP(Reference Signal Received Power) 기준 -105dBm 이상을 ‘서비스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은 허가받은 건물과 토지 등의 구역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인근 사업장의 신규 운용자와의 서비스 영역이 겹치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5G 특화망 시공 전 무선망 커버리지를 최적화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5G 특화망과 5G 공동망 비교
5G 특화망과 5G 공동망 비교

 

5G 특화망 사업 활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CJ올리브네트웍스 등 5G 특화망 기간통신사업자가 속속 등장했다. 480억 규모의 정부 주도 공공·민간분야의 11개 5G 특화망 실증사업도 진행 중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브레인리스 자율주행로봇’을 네이버 제2사옥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 데이터 트래픽을 뒷받침하는 5G 특화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신청이 받아들여져 28㎓ 대역을 포함한 5G 특화망 전체 대역폭을 확보했다.

LG CNS는 LG이노텍 구미2공장에서 인공지능(AI) 비전 카메라를 사용하는 불량품 검사와 무인운반차량 운용,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도면 제공 등에 지난 3월 할당받은 5G 특화망 주파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 추가로 할당받은 주파수는 자율이동로봇(AMR), 초고화질 비디오 기반 AI 관제 등 스마트공장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서비스는 센트랄 창원공장에 5G 특화망을 구축해 AMR 물류 자동화, 실시간 제조공정 모니터링·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5G B2B 서비스 활성화’ 실증과제에 참여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5G 특화망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구축하는 사업을 의료·건설·안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최근에 5G 특화망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된 CJ올리브네트웍스는 라이브 중계, 고객 실감형 서비스, 영상 편집 등 엔터·미디어산업과 스마트물류 분야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 내로 인천 송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서 5G 특화망 성능을 실증하고, CJ그룹 내 계열사와 대외 산업현장에 기업 맞춤형 무선망 제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G 특화망 사업자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특화망 사업자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기관의 연구 성과 또한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26일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5G 특화망용 네트워크 슬라이스 서비스를 위한 저지연 가상 전용 유선 네트워크 생성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5G 특화망의 핵심이다. 그만큼 이 기술은 5G 특화망이 요구하는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에릭슨 등 주요 장비 공급사는 4.7㎓ 대역 5G 특화망 주파수를 지원하는 기지국 장비의 KC인증(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을 완료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소형 기지국(스몰셀), 가입자 댁내 장치(CPE)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5G 특화망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특화망 기간통신사업자별 할당 신청한 5G 특화망 주파수와 KC인증을 획득한 장비를 살펴보면, 100㎒ 폭의 4.7㎓ 대역 주파수 공급이 활발하다. 특화망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수록 4.7㎓ 대역의 주파수 지역적 공동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자 역할 주목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기준과 설계·감리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5G 특화망 구축을 위한 이동통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 분류된다. 이에 해당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는 경미한 공사나 천재지변 또는 비상 재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을 제외하고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나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하고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

요컨대 5G 특화망 구축을 위한 설계·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ICT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 정보통신기술자에 의한 5G 특화망 설계·시공·감리는 시공과 관리 전반의 효율과 안전을 보장하고, 급증하는 5G 특화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설계단계에서의 용역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장비 제원을 제공받고, RU(Radio Unit)와 안테나 등의 설비 위치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화망 무선 커버리지는 허가받은 건물, 토지 등의 이용구역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게끔 서비스 영역(RSRP -105dBm 이상)을 설계·제시한다.

시공단계에서, 용역업자는 기지국 치국위치가 명시된 설계도서와 관련 기술기준·고시를 준수해 구축하는지 감독함으로써 공사에 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한다.

기지국 치국위치가 변경될 때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설치된 기지국과 안테나의 위치가 명시된 준공도면에 대한 검토·확인 등 현장에서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통해 5G 특화망의 지역적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사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5G 특화망은 서비스 특성별 상·하향 시간 슬롯 조정에 제약이 적은 만큼 5G 특화망 사업장 간 시간 슬롯 동기가 맞지 않을 경우 원거리에서도 간섭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이 필수적이다.

이보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장은 “5G 특화망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 요소가 상당하므로, 5G 특화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서는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새 정부의 ‘5G 특화망 전국 확산’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최근 5G 특화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원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최인규 부회장과 남우기 명예회장 등 정보통신기술사를 포함한 ICT 전문가들이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5G 특화망 구축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인규 부회장의 경우 5G특화망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했으며, 남우기 명예회장은 이대목동병원과 부산 스마트빌리지의 이음 5G 무선망 구축사업 감리용역을 수주해 직접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ICT 전문가의 역량을 원동력 삼아 5G 특화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행정·기술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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