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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9.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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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인하 적용
연간 55억원 절감 기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이 25%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입지 및 설비 등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올해 정부예산은 1922억원이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와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납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해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월 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SGI서울보증 추산 결과, 최근 1년간(2021년 7월~2022년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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